정동영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SRF 폐기물 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유지되면서 최근 SRF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양도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영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전기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성을 띤 사업이다. 이에 전기사업을 하지도 않으려는 자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이를 함부로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최근 SRF 폐기물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SRF 발전사업 허가의 요건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에 "SRF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3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 동의를 받을 것, SRF 발전사업 양도 등의 인가 요건에는 전기사업을 실제로 개시했을 것을 추가하며, 전기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바른미래당 박주현, 임재훈, 장정숙, 주승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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