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운동선수에게 폭행 및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외에도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이 담당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에게 폭력 및 성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오영훈,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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