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등 안전점검 중점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설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 가는 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두 팔을 걷어부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설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추진대상은 설명절 기간 중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한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경찰관서 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절 동안 국민들이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