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에 따라 하루 벌금액 산정하는 개정안 발의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다.

[환경일보] 벌금에도 차등제를 적용해 능력만큼 벌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해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5㎞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6000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 같은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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