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도 추가 지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의료장비·시설, 보조인력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곳이 먼저 지정됐다.

복지부는 전국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곳~3곳을 지정해 2022년까지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

한 곳당 시설·장비비용 7400만원과 건강보험수가에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주체들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개소(서울 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 이어 올해 3개소를 추가하고, 2022년까지 전국 1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간 지정 유지되고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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