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종민, 노웅래, 소병훈, 안민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