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국민안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사진=김봉운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김삼화의원실, 기후변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후원하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한다'를 주제로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력 믹스 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의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승진(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좌장을 맡고 재국(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석(산업통산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박진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소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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