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77개 건설현장은 작업중지 명령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한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남구 소재 A건설의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은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소장 및 법인이 형사입건 됐다.

대전 유성구 소재 B건설의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C건설 전시장 신축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000만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통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전체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 52%(506명)가 발생,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명으로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는 73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통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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