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13장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정부간 협의 개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절차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월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20여명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8년 12월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1998년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정부간 협의에 이어 1월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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