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서, 지자체까지 대상 확대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2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지자체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폐기물 부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시작된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4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41억원이며,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지원사업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월23일 서울을 시작으로 ▷24일 대구 ▷25일 대전까지 3일간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 공고는 1월말 예정이며, 향후 환경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공고는 2월 말 예정이며, 향후 한국환경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총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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