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봉투‧장바구니 대여 등 대체품 확산 정책 시행 시급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정부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 협의회는 종이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월1일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빵집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고,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가 분해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국민은 한 해 동안 총 210억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 1인당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년간 414장 규모다.

 

이는 유럽 평균 사용량인 198장의 2배 이상으로 환경선진국 독일은 70장, 아일랜드 20장, 핀란드와 덴마크 4장과 비교하면 우리는 1회용 비닐봉투를 남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414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이는 유럽 평균 사용량인 198장의 2배가 넘는 양이며, 독일은 70장, 아일랜드 20장, 핀란드와 덴마크 4장에 불과하다.

쓰레기 배출부터 줄여야

지난 2018년 4월 폐비닐수거 거부 상황 등 재활용 대란을 겪으며,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특히 폐비닐로 인한 사회‧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체감한 바 있다.

 

값싸고 편리한 플라스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는 결국 경제‧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 생존과 삶의 질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시민들도 재활용과 재사용도 좋지만 가장 먼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협의회 구성원들 또한 이를 적극 지지하며 해당 정책을 165㎡ 미만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 제과점 등 타 영업점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현장 상황은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여전히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이 상당수이고,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부담을 느끼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홍보부족 문제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방법을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장바구니 없는 소비자들이 선택 가능한 대체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협의회 측은 국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이 단 4장에 불과한 핀란드의 경우 매장에서 썩는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유상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달리 홍보에만 집중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등의 단속과 규제 중심 언어만 시행할 뿐이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자구책으로 장바구니를 대여하는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1회용 비닐봉투가 시행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대체품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시민 의식조사, 장바구니 들기 홍보 등을 실시해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며 “값싸고 편리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소는 환경과 미래를 위해 불편 감수와 비용 지불을 용인하겠다는 소비자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정부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수반될 때 성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부는 종이봉투, 썩는 비닐봉투, 장바구니 대여 등 대체품 확산을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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