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단속강화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의성=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성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하여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올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조합장선거의 각 조합과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명절과 관련한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예방단속활동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금지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단순히 직 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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