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전력거래소 운영규칙으로 화력발전소 좌지우지, 개선 시급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발표자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가장 뜨거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전력거래소가 후원하며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월21일 개최됐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발표 모습 <사진=김봉운 기자>

‘탈(脫)원전’보다 ‘탈(脫)석탄’ 우선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의 ‘삼한사미’는 요새 유행처럼 사용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탈석탄’이 필요하다 의견이 강조됐다.

발제에서 이소영 변호사는 탑다운(Top-Down)방식의 채택을 강조, 기존 노후설비시설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동되는 30기 석탄발전소 중 20기에는 가동과 관련 별다른 제지가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는 허가 기관이 따로 없어 사업자가 폐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지 없이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해외 여러 국가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해, 석탄발전소 등에 제지와 폐지명령이 가능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 확실한 정책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이 아닌 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개정하는 운영규칙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입법과 사법 개입이 더 확대돼야 전력시장의 왜곡과 모순이 정상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독립성 있는 규제기관을 도입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소희 사무총장은 "석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임을 알리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을 시민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와 연계돼 운영 중인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환경급전 본격 실시

한편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확정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6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반영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등 다양한 정책방향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주요 정책으로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 확정․시행 ▷석탄설비의 감축 및 개선, 운영상 배출량 감축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025년)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등이 시행된다.

지정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양지 팀장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시행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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