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자체평가로 이원화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아동복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를 거쳐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 조항이 오는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건강, 안전, 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 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정책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다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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