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유통기한 검사 업무 확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합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등록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2일~23일 양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에서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규정과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PLS는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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