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조치 지도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119 영상 신고 접수 시스템도입은 119신고 후 소방대 도착 전까지 신고자와 119접수 요원 간에 실시간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특히 심정지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처치 등의 방법,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준다.

화재·구조현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투입으로 시민생명 보호에 최우선한다.

또 한강 수변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119구난구조대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노후선박을 교체한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수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나루 119수난구조대’도 신설한다. 광나루 수난구조대는 2020년 6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추진한다.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형 전통시장에 올 하반기부터 4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2022년까지 시내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효과를 바탕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도심 중심가 다중밀집지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35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만대를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서울형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소방공무원이 직접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방서 상황실에서 소방시설 작동유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소방공무원들의 육아지원도 추진한다.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직장어린이집 올해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직장어린이집은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소방행정타운과 용산소방서 등 2개 기관에 설치한다.

소방관서의 내진성능도 보강된다. 올해 서울시내 21개 소방관서를 진도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117개소가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된다.

이 밖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시 건축물 설계도면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2017년 12월26일 전에 허가를 받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출구 발코니 및 부속실입구에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 대상은 2019년 12월27일까지 설치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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