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평가제 시행 맞춰 설립위 발족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한국보육진흥원이 오는 6월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관리를 책임지는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코리아나호텔에서 발족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관을 세우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되도록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한다.

또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2만여 보육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보육 교직원 자격관리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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