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47곳 실태조사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정부는 자유업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매장 규모 300㎡ 미만 업소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식료품 판매소 등 식품을 대중에게 파는 매장에서는 ‘보따리상’이 해외에서 들고 온 물건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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