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시경관 훼손 예방 및 재해위험, 주거환경 보호 추진

 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환경일보] 김인식 기자=최근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에 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이며 최근 진접선(4호선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한 지역이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적으로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 남양주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폐지(2011.3.9.)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선 총개발 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2015.11.11)되면서 더욱 늘어났다.

남양주시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시 면적의 57% 이상 충분하게 존재함에도 산림훼손을 동반하는 기형적인 난개발을 하는 것은 나 홀로 공장 등 값싼 산지개발로 최대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사업방식으로 이는 생태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산림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재해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개발 문제는 수많은 민원과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경사도 조례 강화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010년 산지 경사도 25도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11도로 강화한 이후 개발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경사도 완화를 추진했으나 시민의 힘으로 이를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면 산지경사도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