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양산시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물 복지사업 일환인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을 통하여 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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