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24일 오전 10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사회적기업 당사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행사 순서 진행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8.6배, 고용규모는 1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제로의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 10여년간 인증요건이 까다롭고(지속가능성 중심),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유형(일자리제공형 약70%)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시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 과제로 포함했고,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현행 인증요건을 크게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고, ▷시·도지사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 등록기업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증제 공인제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번 공청회는 등록제 개편에 대한 첫 공식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등록제 개편 방향’과 ‘최근 사회적기업 환경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유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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