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시설과 같은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돼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정부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으나, 소급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이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박주민, 송영길, 신창현, 유승희, 전해철, 정세균, 최재성,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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