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 2월24일부터 적용
미세먼지 유입‧생산 및 질소산화물 저감 녹색건축 확대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하는 기계환기장치와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 필터링 환기장치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1월24일 고시했다.

 

이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시 내용은 오는 2월24일 시‧구청에 신청한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해 갈 방침이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반영여부를 의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또한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도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하며, 이는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8월 도입한 제도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던 정책에서 벗어나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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