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46.7% 증가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2017년 1만2042명 보다 46.7%(562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집계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기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여성과 남성 모두)는 9만9199명으로 2017년(9만110명)에 비해 10.1%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17.8%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증가율이 37.1%로 평균에 못 미친 반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이 79.6% 급증했고, 10인 미만 기업에서도 59.5% 증가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도 382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5.4%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 14.4%가 남성(550명)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모성보호 급여를 확대하고 사업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인수인계기간 2주→2개월)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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