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원스톱(One-stop)개발

안양시청

[안양=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를 원스톱(One-stop)화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단속업무를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해왔다. 온나라, e-그린우편 등 각종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위반건축물 소유주 확인, 이행강제금 자동 산정, 위반건축물 대장 자동 생성, 공문 자동 배송 등 위반건축물 행정업무를 전산화했다.

지난 1년간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면서 미진한 기능을 개선하고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안정화 시켰다.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위반건축물 8,970건에 대해 전산화를 완료, 2018년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으로만 위반건축물을 관리 ․ 운용해오고 있다.

이에 나아가 올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의 연계와 ‘위반건축물 대장 자동생성’,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도입’ 등 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을 중점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가 최초로 구축하고 도입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건축행정 분야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전국 건축행정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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