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자 자율성, 창의성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출연금 미확보로 인해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에 치우치고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연구가 하기 어렵고 사업비를 딸 수 있는 연구주제에만 매달리게 돼 국가연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이상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질 높은 R&D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재 R&D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기관·연구회의 예산의 50%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연구 전문성을 강화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과기인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종민, 노웅래, 소병훈, 오제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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