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 정책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 추진

[국회도서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물가치 공유, 재정 최적화, 이해당사자 참여, 유역별 비용부담 원칙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1월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에서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에 대해 발표한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과 비전포럼 정책기획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이는 수질, 수생태, 수량, 재해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유역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녹조, 미량유해물질, 상수원 이전, 가뭄‧홍수 등 물문제 해결과 물관리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등 수자원‧수량 관련 5개 법률과 하천사무를 제외한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민이 원하는 통합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현재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여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2017년 설립)과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등과 함께 통합물관리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마련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안)’은 ▷물순환 건강성 회복 ▷수요‧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적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는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하천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 하천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하구관리법 제정 등 연안‧하구 관리 기반 마련 및 하구 복원을 위한 낙동강 수문개방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가뭄‧홍수 등 재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연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요와 공급의 통합을 위해서는 물수요관리 중심의 공급‧배분 계획 수립과 함께 단위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업용수를 인근 댐용수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수로 방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 유역별로 댐용수는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하수처리수는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법을 택한다.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방안으로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농림부, 산림청과의 협업을 강화, 물종합정보제공포털 구축 등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 추진된다.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환경부는 도랑에서 하구까지 유역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주민과 지역 역량 강화를 꾀한다.

 

지속가능 재정‧행정체계 구축 전략으로는 지자체 물관리 조직 실태 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물이용 부담금 용도 확대 검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물기술산업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가‧유역 물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20201년까지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토부(하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간 협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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