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

2019년 및 2018년 시·도별 단독주택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

▷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전체 표준주택(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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