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 발표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전주 대비 41~57% 감소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월13일부터 1월15일까지 사흘 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조치는 미세먼지가 당일(16시간) 50㎍/㎥초과하고, 관측 다음날(24시간) 50㎍/㎥를 초과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지난 운행제한 시행일보다 약 33%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경유차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 2018년 11월7일 첫 운행제한 시행일(596대)에 비해 ▷1월14일 681대 ▷1월15일 701대로 증가했으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효과를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차량 통행량도 지난 11월에 비해 상당량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해 적극 홍보한 결과와 더불어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효과로 해석했다.

운행제한 시행 일자별 시간당 평균통행량 및 변화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은 또한 지난 1월7일과 1월8일 대비 24~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14일 운행 제한일(6시~21시) 노후경유차 총 통행량은 1만221대로 지난 1월7일(1만4690대)보다 30.4% 감소했으며,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통행량 또한 전주(4784대) 대비 41.1% 감소했다.

 

1월15일은 초미세먼지(PM-2.5)가 급격히 낮아져 서울시가 당일 17시에 운행제한을 조기 해제했음에도 6시부터 17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1월8일 1만238대보다 24.6%나 감소했고,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통행도 또한 1332대로 전주(3118대) 대비 57.3% 줄었다.

1월14일부터 1월15일까지 노후 경유차 통행량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을 보면 ▷1월14일 196대(총 2943대) ▷1월15일 287대(총 3160대)로 첫 시행일 107대(총 1440대)에 비해 168% 증가했다.

2018년 11월7일 대비 시간당 통행량 비교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에 대해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 차량이 많은 만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 <자료제공=서울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해당 차량은 시간당 부과대수 기준에 따라 ▷1월14일 101대(총 1514대) ▷1월15일 101대(총 1116대)로 첫 시행일 149대(총 1189대)에 비해 32% 감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총 2630대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20% 감면해 사전 통지할 계획이며, 장애인 차량 등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부과 면제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차 저공해사업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시의 홍보 및 시민인식 증가에 따른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후 경유차 통행량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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