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며 총 5.5ha의 임야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지역은 양양군·속초시·고성군이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는 양양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10% 세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매수 대상지와 관련한 상세 심사기준,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책-알림마당-사유림을 삽니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 사업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2019년도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서는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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