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가지치기 뒤 갑작스러운 한파로 저온 피해 우려

겨울 가지치기 작업현장 <사진제공=농진청>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지속돼 가지치기작업을 계획한 과수 농가에 작업 시기를 다소 늦출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무자람새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빨리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한파가 발생했을 경우 저항성이 약해 저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치기 작업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꽃눈이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무 건강상태에 맞춰 가지치기 작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가지를 칠 때는 농업인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다른 나무로 병해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가위와 톱 등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마친 뒤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놓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리는 소독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소독액은 70% 알코올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물과 섞어(물:락스=20:1) 사용한다.

가지치기 작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정확한 사용요령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 세균성구멍병 등 전염성 병해가 발생한 과수원은 나무와 잔재물 등을 밖으로 옮기지 말고 땅에 묻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불에 태워 전염원의 이동을 차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과원 내에 있는 낙엽, 잡초,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지치지 작업을 하며 함께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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