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방안전체험관 등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운영과 육성이 체계화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법률안의 제정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체험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한다. 국립과 공립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립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방안전체험관이 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소 의원은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의 예방과 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응급처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김광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신동근, 이용득, 임종성, 한정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