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단체소송 제기, 롯데하이마트 관련 규정 삭제

[한국소비자연맹=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 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 쇼핑몰의 청약철회를 제한한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은 관행적으로 제품 확인을 위해 상품 박스나 포장을 열어보기만 해도 교환‧환불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에서 포장 등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소비자불만은 총 480건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서는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은 상품 박스나 포장 훼손 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상품 박스나 포장 훼손 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단체소송을 제기하자 롯데하이마트는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인 하이마트쇼핑몰에서 '상품 포장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삭제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한국소비자연맹의 시정 요청에 따라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한 상품 박스 또는 포장 개봉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관행적인 소비자 권리침해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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