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배출행위, 과대포장은 국민이 감시자 돼야 개선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지자체 및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2월6일에 한해 생활폐기물 등 전체폐기물을 반입한다.

올해 설 연휴가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 적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수슬러지, 음식물폐수 등의 반입도 허용한다. 관계자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면 반복되는 두 가지 환경이슈가 있다. 긴 연휴 기간 자행하는 환경오염과 선물 과대포장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행하는 폐수무단방류, 불법소각, 폐기물 매립 등 환경오염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심각한 불법행위다.

불법을 줄일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변화지만, 오랜 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환경부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1월21일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600여명이 참여해 전국 3,3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단속한다.

금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한다. 1단계는 설 전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2단계는 설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공단주변이나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오염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토록 했다.

3단계는 연휴 이후 1주일간 연휴기간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의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의 감시도 필요하지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불법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환경부담을 늘리고 자원을 낭비하는 선물 과대포장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1차 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가 대상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과대포장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명절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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