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금년 1월28일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하여야 함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 가능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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