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약 21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환청이 들려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의 재범우려자 관리 대상에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가정폭력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범죄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재호, 박정, 백혜련, 심기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