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공장 이전만 제한적 허용”

[환경일보]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환경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보전지역은 제외하고, 기존에 특별대책지역에 있었던 공장의 이전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환경회의는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며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 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우는 고시 개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특별대책지역에 있던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만 허용했고 이마저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 공장을 이전해서 산업단지로 집단화 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이마저도 BOD 배출기준을 기존의 40㏙에서 10㏙ 이하로 강화시켜야 하며, 비점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지만 서울과 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 지자체들이 반발이 거세, 개정안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공장들이 이전할 경우, 빈 부지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주택이나 상가 등이 새로 들어서면 오염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아울러 30년 동안 요지부동이던 수질보전 정책을 바꿀 경우 추가적인 요구가 봇물 터지듯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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