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협조 필요… 대통령령으로 격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환경일보]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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