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DNA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투(Me Too) 운동으로 밝혀진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당 범죄를 범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성폭력 범죄의 실효적 처벌 및 예방을 위해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DNA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연장하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김현아, 송희경,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바른미래당 유의동,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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