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민사·가사소송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수어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같은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당사자만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속기‧녹음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돼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사·가사소송에서 차별해소가 기대된다.

장 의원은 “장애인에게만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남아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박주현,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광수, 윤영일,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관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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