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등 추가 정보연계 27종→30종 확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체납, 휴·폐업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정보를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부정수급을 감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지난달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변수를 30종으로 늘린다.

정부가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정보를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정보와 관련해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살 및 자해 시도자 정보를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단축(6개월→3개월), 신고의무자 확대(공동주택 관리자 등)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살자·자살시도자 가구 중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각 센터에서는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보고 지원에 나선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하고, 다음해 3월까지 복지부에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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