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사고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기장=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부산항의 노(勞)·사(社)·정(政) 6개 기관 및 업단체들이 부산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았다.

김준석 부산청장을 비롯하여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상식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장, 최재준 부산항만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31일(목)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실에서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실현”을 슬로건으로 ‘부산항 사고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그 동안 항만내 근로자 사고는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담해 왔으며, 해양수산부(지방청 포함)에는 안전 담당조직 및 법령이 전무하다 보니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내 안전은 주로 라싱, 줄잡이, 검수사 등 하역 근로자의 작업특성(하역장비에 노출 위험성, 작업난이도), 근무여건(야간근무, 근무시간 과다)등 항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 해수부 차원의 항만내 안전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 및 업단체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부산항 실현”을 위해 항만 안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부산항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①부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②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 매뉴얼 정비 ③ 하역장비의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④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⑤ 안전관련 동영상, 안전저널 발간 등 콘텐츠 제작 ⑥ 부산항 사고 통계관리 및 분석, R&D 사업추진 등이 포함된다.

한편, 1월23일부터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을 포함한「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 사고예방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령·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 부산항 근로자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 부산청·부산노동청·BPA·안전공단·항운노조·KMI·항만연수원·협회․운영사 등 24개 기관․업단체

** 실무자협의회(분기 1회)/기관장협의회(반기 1회)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부산항을 출입할 때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항 부두출입증 관리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부산항만공사)」이 개정됐다.

김준석 부산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체결을 계기로 과거 생산성 위주의 작업방식에서 이제는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안전이 곧 경쟁력이다”라고 말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항만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행복한 부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