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적근거 등 추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 참여 부재 ▷연안항 등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안항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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