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하려 해도 근거규정 없어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서훈의 변경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상 중복 표현을 정비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문학진흥법’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식품 등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의 사전 통보 기한 규정을 수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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