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수술로 쇳소리, 배설물 속 임신견 등 잔혹한 불법생산 민낯
허가제 비웃는 불법생산업자, 온라인 판매금지 규정 도입 필요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주택가에서 불법번식장을 운영하며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하지 않으며 오물 속에 60여 마리의 개를 방치하던 A씨로부터 구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제보를 접수, 경기도 평택시 불법 번식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60여 마리의 장모 치와와가 방치돼 있었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를 가진 개들도 발견됐고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도 있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개들은 오물로 범벅이 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은 마당에서부터 방안까지 전부 개들의 배설물들이 쌓여 굳어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당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체 1구와 사체의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살아 있는 개들 또한 성치 않았다. 개들은 대부분 성대수술을 받았으며 육안으로 봐도 옴과 모낭충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개들은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고통 속에 방치된 상태였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를 가진 개들도 발견됐고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 새끼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조차 배설물에 노출된 모습도 포착됐다.

바닥이 온통 개 분변으로 가득한 최악의 환경 속에 60여 마리의 개들이 방치돼 있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허울뿐인 동물생산 허가제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반려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불법 생산업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반려동물 판매 시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경우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가 불법으로 개들을 번식하고, 직접 판매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다. 그는 반려동물 전문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꾸준히 강아지들을 판매해왔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게시물에는 법으로 정한 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등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아지공장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력제 등 투명한 개체관리시스템과 함께 법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죽어버린 강아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현장. 지자체 담당자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업자의 말만 믿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지자체 허술한 단속도 한몫

불법생산업자 A씨가 이렇듯 활개 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도 원인이 있었다.

담당자는 불법번식업이 의심된다는 제보에도 “지난 여름 민원으로 현장에 갔을 때 견주가 반려목적이라고 했다”며 일축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성대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관리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업자의 말만 믿은 것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주사기가 뒹구는 등 불법생산업의 정황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담당자의 태도는 동물학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상태가 위급한 동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와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출동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대상황임을 알린 후에야 현장에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피학대동물을 격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규정에도 없는 학대 당사자인 견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A씨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포기 받으면서, 현장 도착 7시간 만에야 구조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불법번식업자인 A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불법생산판매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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