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2019년 설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2019년 설 체불상황 점검은 1월10일부터 1월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점검결과 작년 설의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20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2018.1~)한 효과로 분석되며,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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