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국비 등 예산 1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는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해 2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영주시 환경보호과(보건소 2층)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며, 차종과 연식, 형식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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