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경험자 특례조항을 만들어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12월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잇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해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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