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작성돼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개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험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현재 보험약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적용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 관련 핵심 사항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해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성곤, 민주평화당 김종회, 정인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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