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이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이 생기면서 노사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근태 관리 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지나친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민병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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